근로3권이란 자본주의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놓인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 단체를 결성하고 그 조직체의 이름으로 교섭을 하며 그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합니다. 따라서 근로 3권에는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근로자단체(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교섭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그리고 노동관계 당사자들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자신에게 가져오기위해 행동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이 포함됩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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