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해 자신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고소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점차로 심각해짐에 따라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동법 제6조에 의하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행위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日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폭력이 계속되는 경우 고소를 하십시오.
[ 참조법령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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