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물건 구입 등 전자상거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서 전자거래기본법이 1999년 제정되었습니다. 동법 제31조 제2항에서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도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경우 제품 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제품을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운송기관에 물건 운송을 위탁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은 운송사와 판매자 사이에서 해결을 해야하고 소비자는 판매자에 대하여 직접 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 제2항, 소비자피해보상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