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은 대체로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저당권은 현실로 발생하여 존재하는 확정액의 채권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지만 근저당에서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본확정기일과 최고액을 정하면 처음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둘째, 저당권에는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없어지게 되면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하지만, 근저당권에서는 확정기일 전의 개개 채권의 발생·소멸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확정기일에서의 채권액이 담보됩니다.
셋째 보통의 저당권은 채권이 계속되는 중에는 채권에 따라서 수반되지만 근저당에서는 저당권은 채권으로부터 독립하여 보통의 저당권과는 다른 처분방법이 인정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확정기일이 되면 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남아 있는 채권액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356조; 제3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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