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아는 사람으로부터 목걸이를 50만원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훔친 물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인이 반환을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 : 민법 제251조의 규정에 의해 피해자인 소유주에게 물건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대신 50만원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249조에 의해 구입한 물건이 비록 매도인의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구입한 자가 선의무과실로 구입하였다면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일정한 기간이내, 즉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한 경우는 도품인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러한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무과실로 매수한 때에는 지급했던 5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