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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건물의 수리를 맡은 건설회사의 작업현장에서 종업원이 쓰러지면서 떨어뜨린 공구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사람에 명중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건설회사인 갑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건설회사는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즉 갑은 건물의 수리에 필요한 작업설비에 관해 점유자인 동시에 소유자로서 그 건물의 수리시 공사장에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한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공작물 설치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종업원의 책임능력에 관계없이 공작물책임을 집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7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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