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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용증명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기일이 지나도 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 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고 하던데 내용증명의 의미와 용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하여 줄 것을 채권자로서 독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구두로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 혹시라도 소송으로 분쟁이 확대되었을 경우 증거를 남길 수 없으므로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공적증명을 받는 문서로서 남기는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이런 때 필요한 제도인데 나중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음을 입증하기에 용이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써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문서를 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작성한 동일증명서 3통을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인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 발송하고 1통은 마치 영수증과 같이 발송인(제출인)에게 반환해 줍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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