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이행지체- 채무를 이행할 시기가 되었고(변제기 도래),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그 이행이 지연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행불능-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하였지만 그 후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③ 불완전이행- 채무자가 완전한 이행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이행을 하였으나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따르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로써 100만원의 금전채무가 있는 사람이 50만원의 지급을 한 경우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387조;제389조;제390조;제3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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