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병원측에서 마약환자의 입원시 소지품검사를 소홀히 하여 마약환자가 목을 매어 자살한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변 :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마약환자수용시설을 갖추어 수용 및 치료업무를 담당하는 피고병원은 마약중독환자가 목을 매어 자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실의 창문과 쇠창살을 환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거나 입원 환자의 동태를 살필 수 있도록 입원실 내의 조명을 밝게 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여 마약환자입원시 자살에 이용될 도구를 제거하지 아니한 것에 병원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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