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다수의 사람에게서 헌혈을 받아 수혈을 하는 단체가 에이즈 등의 감염여부에 관하여는 조사하지 않고 헌혈을 한 경우 이를 조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답변 : 과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헌혈을 받는 경우 현실적으로 모든 이의 혈액에 대한 완전한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라는 결과와 그로 인한 피침해이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대법원은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혈액검사를 통한 에이즈 감염 여부를 100%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헌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혈액원은 법에 규정된 검사뿐만 아니라 문진(問診) 등을 통하여 동성연애자 등 에이즈 감염 위험성이 높은 자의 헌혈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혈액원으로서는 그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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