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또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일상가사의 범위에 대한 학설이 분분하지만 판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안과 같은 경우는 일상가사상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본인의 변제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본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선의, 무과실)가 있는 경우에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판례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적 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부인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표현대리책임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26조;제8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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