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주채무의 이행기와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같은 경우 즉시 보증인에 대하여 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바,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에게 먼저 돈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계속 보증인에게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빚을 갚을 만한 재산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것을 밝히면서 채무자에게 먼저 받아낼 것을 요구(이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 합니다.)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이 특별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통은 단순한 보증이 아니라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37조;제4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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