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05%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나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음준운전을 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0.05%의 혈중알콜농도는 보통 65kg 성인 남자 기준으로 소주 1잔 반 정도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가 한번 취소되면, 이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속인다든지 자격요건이 없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을 때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차량 절도등 범죄행위를 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교통사고를 내거나 타인으로부터 차를 뺏어서 무면허 운전한 경우 등은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친 경우는 5년이 지나야 하고요.
[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제70조 제2항;제109조,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행정소송법 제29조;제3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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