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효력은 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 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시, 도지사에 의하여 작성되어 그 신청인이 이를 교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운전 중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검문에 걸리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불소지죄로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해 질 수 있지만, 이것은 무면허운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6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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