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상해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하여 자동차도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범퍼로 피해자를 밀어 다치게 한 경우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사안에서도 손님의 차를 세우기 위해 창문을 잡고 가다가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 참조법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