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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분류 : 형사
질문 : 주유소에서 손님이 기름값을 내지 않고 차를 몰고 가버려서 차 창문을 잡고 차를 세우려다 땅에 넘어져 다쳤습니다. 그 손님은 무슨 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상해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하여 자동차도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범퍼로 피해자를 밀어 다치게 한 경우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사안에서도 손님의 차를 세우기 위해 창문을 잡고 가다가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 참조법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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