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甲은 乙로부터 7천만원의 돈을 차용해달라는 위탁을 받고 乙의 도장이 찍힌 백지의 대출신청서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甲은 공란의 차용금액에 금 1억원으로 기입하여 乙명의의 대출신청서와 영수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문서위조죄의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문서작성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타인명의 즉, 위임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임받은 자가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그 위임의 내용에 반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하게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