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교통단속 경찰관이 차를 잠시 정차시킨 후 운전면허증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운전면허증이 정지된 상태로 차를 운전하던 저는 이에 불응하고 차를 몰아 단속경찰관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답변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유사한 사안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라함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해 직접·간접의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쪽의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다면 이러한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1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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