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채무자 소유물에 가압류를 했는데, 채무자가 이를 친구의 이름으로 등기이전 하였습니다. 무슨 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 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민사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이 있고 형사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경우에 성립하는데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존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가 여기에 해당되고, 채권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는 때도 집행을 받을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강제집행면탈죄는 실제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은 강제집행할 우려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친구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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