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구입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양곡구입을 목적으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 판례에 의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금전, 쌀과 같은 대체물을 위탁받은 경우에도 타인의 재물을 점유한 것으로 되느냐가 문제됩니다. 대체물이라도 공탁금같이 특정물로 위탁된 경우라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게 되나, 부탁받은 사람이 임의대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임치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부탁을 받은 사람에게 있게되어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임의로 소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위탁한 경우에 판례가 부탁 받은 사람이 금전을 임의대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유권은 부탁한 사람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사안에서 양곡 구입처나 구입 방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탁받은 금전을 양곡을 구입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할 수는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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