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친구로부터 보석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석을 판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어떠한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물품 판매를 부탁 받은 사람이 판매 대금을 소비한 경우에 절도죄 또는 횡령죄의 성부가 문제됩니다. 만약 물품 매각 대금의 점유가 부탁한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부탁 받은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위탁 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 대금도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위탁매매인이 이를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보석을 판매한 대금을 소비한 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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