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근무지 변경, 자녀들의 진학 등으로 이주할 필요가 있지만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하여 이주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등기명령제도는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주택을 비우거나 전출을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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