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담보설정을 위해 집을 조사할 때는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더니, 경매에서는 배당을 요구합니다.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처음에 임대차 사실을 부인했으므로 배당금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탁을 이기지 못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도 자신의 임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담보가치를 조사할 때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했다면, 그 후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하고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