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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대인의 유지의무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점포를 임대해 주었는데, 단란주점을 한다면서 이에 맞게 구조를 변경해 달라고 합니다. 해주어야 합니까?
답변 :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어떤 상태가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인지는 계약 내용, 임대차의 유형, 거래관습 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에서 특별하게 임대차의 목적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목적물이 일반적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 주면 되는 것이지,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인 단란주점영업을 위하여 구조를 변경시킬 의무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62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