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임차인이 집세를 내지 않고 이를 보증금으로 충당하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 집세 연체액이 2개월분에 달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집세의 미지불, 임차물의 멸실,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무거운 집세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집세의 일부는 임차물 제공시에 목돈으로 지불한 보증금의 이자로 충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에서 집세를 충당하게 되면 그의 이자분 만큼 집세가 감소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집세를 충당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는 있습니다.
판례도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불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6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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