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토지를 임차하고 건물을 신축했는데, 임차기간이 만료하자 토지주인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해야만 합니까?
답변 : 아닙니다. 토지임차인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므로, 민법은 이런 경우를 위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과 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임차인은 먼저 계약의 연장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건물을 사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특약이 있더라도 인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건물은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단, 토지의 임대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거나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