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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대차와 통상의 임대차의 차이점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통상의 임대차와 어떤 점이 다릅니까?
답변 : 질문에서와 같은 계약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차인(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속 주거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과 차이가 없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집주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다시 임대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 전차인은 계속하여 주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집주인에 대한 임차권이 기간의 만료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주거할 수 없습니다. 단, 집주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계속 주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집세를 지급해야 하는 대상은 임차인이 아니라 집주인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제때에 임차인에게 집세를 지불했다면 집주인에게 집세를 다시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으나,「집세 지불일 전」에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주었다면 집주인의 집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갱신청구권도 집주인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630조;제631조;제644조;제645조;제6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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