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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차인의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임차인으로부터 2000만원에 다시 임차한 사람도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서울에서 임차하였고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면,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임차받은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으나, 임차인의 보증금이 4000만원이라면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그로부터 임차한 사람도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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