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보면 한정합헌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 뜻은 무엇이고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한정합헌결정이란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형식적인 문언 자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언의 내용이 다의적(多義的)으로 해석가능한 경우이어서 그 질적인 축소해석으로 한정하여 해석 적용하는 한 합헌적인 법률이 된다는 변형주문의 결정을 말합니다.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는 헌법을 그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입니다.
이러한 합헌적 제한해석과 주문례는 헌법재판제도가 정착된 여러 나라에 있어서 널리 활용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일부 합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요소 때문에 전면위헌을 선언할 때 생길 수 있는 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인 것입니다. 한정합헌결정은 그 법률규범이 여러가지 의미로 법률적 해석이 될 수 있을 때 그 중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질적인 일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가능한 부분을 합헌적으로 보고 기존의 법률규범을 존속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