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상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부를 심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헌법률심판제도라고 합니다.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권'은 일반법원이 담당하며,'위헌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을 송부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함으로써 심판절차를 진행시키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107조 제1항;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14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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