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원하는 자는 헌법소원사유를 명시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국선규칙 제4조).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따라 종래 영세민증명서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지방세미과세증명서 등 객관적인 무자력 소명서면을 제출받아 신청인의 무자력여부를 판단하여 왔으나, 제2기 재판부 구성 이후에는 무자력 소명요건을 완화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다는 신청인의 진술이나 채무증명서, 경매통지서 등의 서면만으로도 무자력 소명이 되는 경우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1997. 11. 18.자로 개정된 국선규칙(1998. 1. 1.부터 시행) 에 의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1. 월평균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자
2. 6급이하 공무원
3. 생활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참조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국선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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