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권한에는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재판소입니다. 다시 말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가 문제될 때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률심판을 하게되고,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심판, 국가기관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한 분쟁을 심판하는 권한쟁의심판, 정당의 목적 및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되는 지에 대한 심판인 정당해산심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