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몇 년 전 건강식품을 방문판매에 의해 구입했는데, 반품 시켜서 돌려보냈으나, 회사측에서 다시 되돌려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대금결제 전문회사라는 곳에서 전화로 협박을 하며 대금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강하게 대처하세요.
우선 물건 판매대금의 문제는 구매자가 물건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민사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강압적으로 협박을 하며 지불요구를 하는 것은, 형법상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등에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전화가 오면 녹음기 등에 녹음을 해놓으시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 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등에 상대방의 연락처를 적어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금과, 반품문제는 별도로 하고, 상대방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