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만을 보고 청약을 한 후 상품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는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우편·전기통신 기타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무방비상태에서 수동적으로 계약의 청약 및 체결을 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 방문판매법(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청약 또는 계약의 체결 후 일정 기간내에 소비자가 무조건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법 제21조 제1항). 이 때 상품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인도된 상품 또는 제공된 용역이 광고의 내용과 동일한 상품 또는 용역인지의 여부, 상품의 인도사실 및 그 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법 제21조 제4항). 또한 방문판매법은 철회권의 기간 및 기산점을 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회권은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통하여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