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는 영업의 개시, 폐·휴업, 영업 재개시 지방지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포함한다)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 시행령 제10조 제1항), 이와 같이 신고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2항).
만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방문판매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61조 제5호).
그리고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 사업자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17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법제26조 제1호), 또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62조 제1호). 한편 개업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24조).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휴지 또는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하거나 영업을 재개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법 제26조 제6호), 또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62조 제4호). 그러나 휴업기간 중이라도 방문판매업자는 철회권행사에 따른 환불 등의 업무를 계속하여야 합니다(법 제27조).
[ 참조법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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