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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핸드폰 의무가입기간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의무기간이 1년이라는 확인을 받은 후 구입한 핸드폰을 의무기간이 후 해지하려고 하니 의무기간이 36개월로 되어 해지를 할 수가 없고, 대리점에서는 그 당시에 처리한 가입 계약서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 회사도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신 후, 회사의 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을 물어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우선 당사자사이의 약정으로 의무사용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유효한 계약으로 볼 것이나, 위 경우는 그 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입증의 문제는 소비자 측에서만 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1년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회사에서 3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그 회사의 고객센터에서 무엇을 근거로 36개월을 의무사용기간으로 주장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만일 계약서 등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내용에 대한 착오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계약의 해지 문제는 그 착오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그 회사에 계약내용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충분히 알렸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시고, 그 과정에서 회사측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을 개인이 하시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사회단체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03조;제104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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