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회원권의 입회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91년 5월 약관심사위원회 및 94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회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성격상 보증금과 구별하기 어렵고 법률적 성질은 시설 이용권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탈퇴할 경우 시설 이용권의 반환과 함께 입회비도 반환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정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입회비도 반환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입회할 때 내는 돈은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회원 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이며, 회원증 교부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는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의 입회금 반환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탈퇴자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회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 약관은 부당하므로 보증금과 함께 입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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