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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비자보호관련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특가판매로 핸드폰을 구입하였는데 한달만에 분실하여 사용중지를 신청했으나, 가입 의무기간이 남아있어 중도 해약하려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위약금을 내야하는지요?
답변 : 의무가입 약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위약금을 안 내셔도 되지만, 약정을 하셨다면 위약금을 내셔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핸드폰 업체들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싼 가격으로 특가 판매를 실시하였는데, 이 때 핸드폰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1년 간의 가입 의무기간을 요구하여 1년 동안은 중도에 해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가 판매 기간 중 핸드폰에 가입하면서 가입 의무기간에 대해 약정서를 작성했다면 회사측의 요구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 사용 기간에 대해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소비자는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4월이후에는 의무가입기간이 없어졌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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