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명의 판사(예비판사가 배석하여 4인인 경우도 있습니다)가 재판하는 합의부사건으로, 소가가 그 이하인 경우에는 1명의 판사가 재판하는 단독사건으로 분류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어음,수표사건은 액수에 관계없이 단독사건이고, 교통사고,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소가가 1억원 이하인 사건도 단독사건이 되며,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이것도 판사 1인이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단독사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으로 됩니다.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이를 구분하여 소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실무상 법원이 위 기준에 따라 사건배당을 하게 됩니다.